‘소방용수’ 안내판도 무용지물
화재 골든타임 확보 걸림돌로
“국민신문고 통하면 출동 없이
과태료 부과” 시민 신고 독려
소방시설 주변에 주정차를 금지하는 법이 강화된 지 수개월이 지났지만, 포항지역 내 소방시설 인근 불법 주정차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관계 당국의 부실한 단속이 불법 주정차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나 하나쯤은’이라는 안일한 시민의식을 자각하고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3일 오전 포항시 남구 해도동행정복지센터 인근의 한 도로에는 빨간색 옥외소화전 주위로 길게 늘어선 차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포항 육거리 인근 도로에는 ‘소방용수’라는 안내판이 설치돼 있어도, 버젓이 비상점멸등을 켜고 정차하기 일쑤였다.
불법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포항시민 김모(54)씨는 “소방용수시설 인근에 주차하는 것이 불법인 줄 알고 있지만, 주차할 곳이 없어 이곳에 주차를 했다”며 “업무가 끝나고 난 뒤 곧바로 차를 빼면 되지 않냐”고 되레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8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소방관련 시설 5m이내에 자동차의 주·정차를 금지하도록 했다.
소방용수시설 등이 설치된 곳은 빨간색으로 칠해 적색 노면 표시 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만약 이를 어기면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비상등을 켜두고 잠시 주차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 된다. 불이 났을 때 골든타임을 지켜 관련시설을 신속히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현재 포항지역에는 비상소화장치 82개와 저수조 17개 등 모두 1천342개의 소방시설이 설치돼 있다.
이곳들은 일반도로와 마찬가지로 불법 주·정차가 난립하는 상황이지만, 현재까지 적발건수가 단 1건밖에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포항시 남·북부소방서 관계자는 “일일이 모든 차량을 단속하는 데 사실상 한계가 있다”며 “요즘은 시민들이 앱을 이용해서 국민신문고로 신고를 하면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시민들이 불법 주정차 근절을 함께 도와줬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