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 청도군이 과수 화상병 예방을 위해 사과·배 재배 농가에 무상으로 방제 약제를 지원한다.

과수 화상병은 외국에서 유입된 병으로 식물방역법상 법정 금지병으로 잎·꽃·가지 등이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과 같이 말라죽는다.

방제 약제 신청은 청도지역에서 사과·배를 경작하는 농민이 14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되고 화상병 예방 약제는 2월 말까지 공급된다. 공급받은 농가는 약제를 적기에 살포하고 약제 방제확인서를 읍·면사무소에 4월 말까지 제출하고 살포한 약제 봉지는 1년간 보관해야 한다.

사전 약제 방제를 하지 않거나 행정기관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과원에서 과수 화상병이 발생하면 지원되는 폐원 보상금 전액 또는 일정부분이 삭감된다. /심한식기자

    심한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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