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5일부터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매점매석하는 사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의료용품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고시 개정안이 이르면 이날 오후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 규제심사를 통과한다.

기재부는 고시 개정안이 규개위를 통과하는 대로 즉시 관보에 게재해 5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자체 심사와 법제처 검토를 이미 마쳤고, 규개위 심사만 남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마스크 관련 품목의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고시를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이번 주 내 공포할 예정"이라며 "매점매석 행위가 있을 경우 이 고시에 근거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26조에 따르면 기재부 장관이 고시를 통해 지정한 매점매석 행위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원래 고시 지정에는 보름에서 한 달 가량이 걸리지만, 정부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일정을 단축했다.

이를 위해 통상 사흘이 소요되는 규개위 심의도 단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하는 가운데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120명이 30개조를 짜서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의 부당한 폭리 행위를 합동 단속하고 있다.

경찰은 마스크 등 관련 물품의 매점매석 행위가 심각할 경우 관계기관과 협력하고 기재부에 고발을 요청해 수사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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