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진관)는 3일 협박 사실을 신고한 연인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보복 폭행·주거침입 등)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3일 여자친구 B씨(37) 집에 찾아가 주먹을 휘둘러 약 5주간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 골절 등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당일 오전에도 B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집에 찾아갔고, B씨가 “협박당했다”며 신고하자 다시 찾아가 행패를 부렸다. A씨는 재판에서 “상해를 입힌 것은 인정하지만, 피해자에게서 물건을 돌려받기 위해 찾아간 것이지 ‘보복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해 상처를 입힌데다 보복 목적을 부인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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