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노조는 “지방의회에 유급보좌 인력을 두는 것은 국회에서 법률로 규정해야 할 입법사항”이라면서 “법적 근거가 없음을 수차례 지적했으나 예산을 편성하고 채용 절차에 들어가 공무원과 주민 730명의 연대 서명을 받아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유사한 사례가 2017년 대법원에서 위법한 행위로 판결이 난 적이 있다. 지방의원을 지원할 전문인력 도입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명시돼 국회에 계류돼 있을 뿐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북도의회는 지난해 말 입법·정책지원을 위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채용을 추진해 올해 예산에 12명 인건비 4억6천300만원을 편성했으며, 이에 노조는 “사실상 개인 유급보좌 인력이 될 소지가 농후한 편법 정책보조관”이라며 도입 중단을 요구해왔다.
/손병현기자 wh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