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배치도·평면도 등 서비스

상주시 건축과 직원이 가설건축물 도면을 작성해 주고 있다.
[상주] 상주시는 주민 편의를 위해 내용이 비교적 간단한 가설건축물의 도면 작성을 무료로 지원하는 서비스를 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가설건축물 도면 무료작성 서비스’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때 제출하는 배치도와 평면도 등의 도면을 담당 공무원이 무료로 작성해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에 직접 등록 처리해 주는 서비스다.

민원인은 가설건축물 신고 때 건축담당 공무원에게 도면 작성을 의뢰하면 된다.

시는 이 서비스 시행으로 도면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상주시의 가설건축물 신고 건수는 400여 건으로 민원인들이 직접 도면을 그려 제출하거나 건축사에 위탁해 처리했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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