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상주시는 각종 사고나 재난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도입하고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각종 재해·재난·사고·범죄 피해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상주시의 경우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보험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가 비용을 부담하고 보험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며, 상주시에 주소를 둔 시민과 등록외국인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장 내용은 사고 장소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보험처리를 한다.

자연재해사망, 폭발·화재·붕괴·사태 상해 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의료사고 법률지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의사상자상해 보상금, 성폭력범죄 보상금, 성폭력상해 보상금, 강력범죄상해 보상금, 농기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가스상해위험 사망 및 후유장해 등 총 18가지 항목을 보장한다.

최대 3천만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며, 여타 시군 보다 보장 금액이 높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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