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서는 택시기사를 때린 혐의(상해)로 A씨(60)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8시 30분께 안동시 태화동 한 도로에서 택시에 승차해 목적지에 도착한 뒤 주먹으로 운전기사 B씨(44·여)의 머리와 얼굴, 배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얼굴 등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원하는 장소에 내려주지 않아서 때렸다”며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손병현기자

    손병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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