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서는 택시기사를 때린 혐의(상해)로 A씨(60)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8시 30분께 안동시 태화동 한 도로에서 택시에 승차해 목적지에 도착한 뒤 주먹으로 운전기사 B씨(44·여)의 머리와 얼굴, 배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얼굴 등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경찰 조사에서 A씨는 “원하는 장소에 내려주지 않아서 때렸다”며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손병현기자 손병현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안동경찰서는 택시기사를 때린 혐의(상해)로 A씨(60)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8시 30분께 안동시 태화동 한 도로에서 택시에 승차해 목적지에 도착한 뒤 주먹으로 운전기사 B씨(44·여)의 머리와 얼굴, 배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얼굴 등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경찰 조사에서 A씨는 “원하는 장소에 내려주지 않아서 때렸다”며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손병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