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대본, 산업부 공식 견해 따라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 취하

포항지열발전소 시설이 매각 절차를 거쳐 철거될 것으로 보인다.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공동대표 모성은, 이하 범대본)는 지난달 30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포항지열발전시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을 취하했다고 2일 밝혔다.

포항지열발전소의 채권자인 (주)신한캐피탈은 지난여름 해당 시설에 대한 매각을 진행했다. 매각 반대 입장을 밝힌 범대본은 시추시설 철거 과정에서 지하단층을 자극, 추가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며 지난해 10월 포항법원에 지열발전시설물 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그러나 ‘시추기 철거는 지하 단층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대한지질학회 및 포항지열발전 부지안정성 검토 TF의 공식 견해를 법원에 전달했다. 지난해 5월 출범한 TF에는 이강근 대한지질학회장(서울대 교수)이 위원장을 맡고 국내외 전문가, 포항시의원 등 모두 17명이 참여하고 있다.

모성은 공동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촉발지진의 흔적을 서둘러 지우려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의도가 보이지만, 법원을 통해 사실조회 내용이 도달한 이상 가처분을 취하해 주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시추기 탑은 추모와 교육 차원에서 포항시가 예산을 확보해서 보존해야 하는데 아쉽다”며 “시가 문제를 제기하고 협상해야 하는데 뒷짐을 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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