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대구시민안전보험 갱신 가입
재난사고 땐 최대 2천만원 보장

앞으로 대구시민이면 누구나 재난사고 보험금을 최대 2천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대구시는 2월 1일자로 ‘대구시민안전보험’을 갱신 가입했다고 2일 밝혔다.

권영진 대구시장의 민선 7기 공약이었던 대구시민안전보험은 시가 직접 보험기관과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한다. 자연재해, 재난, 사고, 강도피해 등으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보험기관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실제 보험금 지급사례도 있다. 도입 첫 해였던 지난해 2월 발생한 대보사우나 화재사건 피해자 유족 등이 현재까지 2억2천2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보험은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면 별도의 보험료 부담이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된다. 또 등록 외국인 포함 247만명 시민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다.

세부 보장항목은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인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범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총 8개 항목이며, 보장한도는 전국 최고 수준인 최대 2천만원이다. 다른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보험 수혜가 가능하며 보험 1회차 운영기간 내 발생한 사고도 사고일로부터 3년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시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빠른 일상생활 복귀를 돕는 선진적인 안전복지제도”라며 “앞으로도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대구’를 위해 효과적인 안전정책을 적극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