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앞으로 감정평가를 통해 소형 빌딩의 상속·증여세 과세표준(과표·세금 물리는 기준금액)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신축 가격기준액과 구조, 용도 등을 반영한 기준시가를 과표로 사용해왔다. 이는 실제 가격의 60%를 밑도는 경우가 많아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았다.

해결책으로 제시된 감정평가를 적용하면 시세와 근접한 수준으로 과표가 정해져 관련 세금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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