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硏, 연구보고서 공개
“정비사업위원회 도입해
갈등·장기화 예방 나서야”
홍콩·일본 등 사례 제시

재건축사업이 진행되기 전 포항 두호주공 1차 아파트 전경. 현재는 두호 SK뷰푸르지오가 들어서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경북매일 DB
공공이 직접 재건축·재개발에 직접 개입하는 ‘공공관리지원’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일 국토연구원 최진도 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홍콩과 일본사례를 통해 살펴본 도시정비사업의 공공관리 확대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재개발·재건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높이려면 공공관리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지역주택조합 등 민간 중심으로 추진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사업추진과정에서 위법 및 유착관계,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 각종 소송 등으로 사업이 장기화하는 문제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은 공공관리자제도를 적용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달리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어렵고 문제가 생겨도 조합원 스스로의 힘으로 바로잡아야 하는 어려움이 많다. 대구 B지구와 포항 D지구 재개발 사업 등 대구·경북지역 내 각종 지역주택조합이 내부 갈등으로 공사일정이 지연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조합 집행부와 조합원간 법정공방도 비일비재한 상황이다.

최 연구원은 외국 사례분석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공관리지원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공관리지원제도는 정비계획수립 단계부터 사업완료 시까지 정비사업시행 과정을 공공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로서 해당 제도는 법적으로 의무화돼 있지 않다. 또 도시정비사업 자체가 민간사업 중심의 사업형태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무리한 간섭 시, 민간의 반발을 유발할 수 있는 등의 이유로 활성화되지 않았다.

일본과 홍콩은 공공관리제도를 통해 국내에 산재한 이해관계자 간 갈등, 사업의 전문성 및 투명성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있다.

일본은 ‘코디네이터 지원 제도’를 통해 사업 전 과정을 절차적·행정적·경제적으로 지원함에 따라, 전문성을 확보하고 주민과 소통하는 창구로 활용하고 있다. 홍콩도 국내에서 가장 문젯거리가 되고 있는 이해관계자 간 불법유착관계 부분까지도 공공이 참여하는 ‘정비사업 위원회’ 제도를 통해 관리감독을 벌이고 있다.

최진도 연구원은 “국내서도 공공·민간합동의 정비사업위원회 제도 도입을 통해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사업계획 대한 자문, 사업비 검토, 재정착률 강화 등을 전문화, 체계화하고, 사업구역별 전담 코디네이터 배정을 의무화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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