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부터 1천명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한 대기업은 50세 이상 비자발적 퇴직자에게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작년 4월 개정된 고령자고용법은 1천명 이상 대기업에 퇴직자를 위한 재취업 지원 의무를 부과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재취업 지원 대상 등을 구체화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기업의 재취업 지원 대상 노동자는 1년 이상 재직한 50세 이상으로, 정년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하는 사람이다. 이들에 대해 대기업은 퇴직 직전 3년 내로 진로 상담, 직업훈련, 취업 알선 등을 제공해야 한다. 시행령 개정으로 재취업 지원 의무가 발생하는 대기업은 900여곳이고 이들 기업에 속한 50세 이상 노동자 중 최대 5만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노동부는 추산하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로 퇴직자를 위한 재취업 지원 서비스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지난해 국내 기업 중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 곳은 1.1%에 불과했다. 1천명 이상 대기업도 재취업 지원을 하는 곳은 19.5%에 그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