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확산 방지
증상 없어도 연기 가능해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이 중국 우한시를 방문한 후 발열 등의 증상이 있는 입영대상자의 입영일자를 연기한다고 30일 밝혔다.

연기 대상은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를 다녀온 후 14일 이내 발열과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발현된 현역병입영대상자, 병역판정검사대상자 및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 등이다.

또, 중국을 방문했거나 방문한 사람과 접촉한 입영대상자는 발열 등 증상이 없더라도 연기가 가능하다.

연기 신청은 별도 구비서류 없이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나 병무청 홈페이지 민원 포털 및 병무청 애플리케이션 민원서비스에서 하면 된다.

대구·경북지방병무청 관계자는 “최근 중국을 방문한 입영예정자는 연기 신청 등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은 다음달 3일부터 시행하는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전원을 대상으로 출입구에서 체온을 측정해 고열자에 대해 귀가 후 검사일자 등을 조정할 방침이다.

/심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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