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인근 축사·창고 범위 확대
개인이 처리 후 비용 청구 불가

포항시는 오는 2월 3일부터 ‘2020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신청서를 접수한다.

올해는 관련 사업비 13억7천여만원을 확보해 슬레이트가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300동,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로 인한 취약계층 지붕개량 60동을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주택 인근의 축사, 창고 등 비주택 슬레이트 건축물 50동도 추가 지원하는 등 지원범위를 확대했다.

지원 희망자는 오는 2월 3일부터 28일까지 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건물 소유자가 직접 방문해 대상 건축물 사진 및 관련서류와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대상자로 확정되면 주택은 1동당 최대 344만원, 비주택은 최대 172만원, 지붕개량은 최대 427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은 시가 위탁한 슬레이트 전문처리업체에서 철거·처리 후 업체에 처리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개인이 철거·처리 후 비용 청구는 불가하며, 지원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비용은 자부담으로 처리해야 한다.

한편, 포항시는 매년 예산을 확보해 2011년 26동의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1천512동의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진행했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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