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계 무효 판결 내려
시민단체, 학교 사과 촉구

페미니즘 강연을 주최한 학생에게 무기정학 처분을 내린 것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민사2부(임영철 부장판사)는 30일 한동대 학생 A씨가 낸 무기정학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학교 측의 무기정학 징계는 무효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했다.

한동대는 지난 2017년 12월 허가하지 않은 강연회를 열었다는 이유로 이듬해 2월 A씨에게 무기정학 징계를 내렸다. 해당 강연회는 페미니즘과 동성애를 주제로 하고 있다.

재판부는 “학교가 이념에 따라 집회를 제한할 수도 있고 징계는 학칙에 근거에 가능하다. 하지만 A씨 무기정학 징계는 크게 학칙위반이라 할 수 없고 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에서는 해당 학교로부터 사과를 촉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동대 학생 부당징계 공동대책위원회는 판결 이후 오후 3시께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앞에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한동대는 학생들의 표현 자유를 억압하고, 발언을 감시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학교가 왜곡된 언어로 가짜 뉴스를 퍼트리고, 피해자를 마녀 사냥했던 지난 시간을 반성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한동대는 페미니즘 강연을 개최했다는 이유로 학생을 징계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아야 한다”며 “단 한 번도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않은 한동대는 이제 그 오만함을 멈추고, 피해자에게 정중히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고 외쳤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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