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단독 주경태 부장판사는 30일 관급공사 업자에게서 돈을 받아 김영만 군위군수에게 전달한 혐의(제3자 뇌물취득 등)로 구속기소된 전 군위군청 공무원 A씨(46)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혐의(알선수재 등)로 구속 기소된 김영만 군위군수의 친척 B씨(72)에게 징역 10월에 추징금 500만원, 측근 C씨(59)에게 징역 10월에 추징금 4천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상반기 취·정수장 관련 공사 업자에게서 “수의계약에 도움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원을 받아 김영만 군위군수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 등은 김 군수를 위해 A씨가 진실을 밝히지 못하도록 회유하고 지난 2018년 지방선거 과정에 건설업자로부터 5천만원을 받아 김 군수에게 선거자금으로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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