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원대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했던 일당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장민석 부장판사는 9천억원대 도박사이트 운영에 관여한 혐의(도박공간개설 등)로 기소된 A씨(37)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여원∼3억3천여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가담 정도가 크지 않은 B씨(27)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가 선고됐다.

이들 일당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중간관리자 역할을 했다. 해당 도박사이트는 수시로 명칭을 바꾸며 운영을 지속했으며, 130만여차례에 걸쳐 9천380여억원의 도박자금을 송금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도박사이트 중간관리자로 다른 사람들과 차례로 공모해 도박공간을 개설했고, 관여한 도박자금이 수천억원에 이르는 거액이지만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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