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4일까지 접수

[상주] 상주시는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멧돼지, 고라니 등의 유해 야생동물로부터 경작지 피해를 입고 있거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농가다. 올해는 연접한 토지 소유자와 함께 신청을 해 피해 예방시설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농가를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2월 14일까지 신청을 받아 대상자를 선정한 후 야생동물 피해가 증가하는 6월말 이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철선 울타리, 전기목책기 등 피해 예방시설 설치 금액의 60%(자부담 40%),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한다.

안정백 시 환경관리과장은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통해 농작물 등 재산보호에 큰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