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요구한 경로당 회장도 고발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경로당에 물품을 제공한 혐의로 경주시의원 A씨를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선관위는 또 물품 제공을 요구한 경로당 회장 B씨도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경로당의 필요한 물품을 A씨에게 요구했다.

이에 A씨는 자신이 회원으로 소속돼 있는 친목 모임의 회비로 7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해 경로당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에 따르면,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또 누구든지 기부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선관위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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