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력 3년 미만 기업 등 심사 포함

[경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은 연대보증 면제 대상을 확대했다.

29일 중진공에 따르면 기존 대출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 대상을 확대해 대출금을 일부 상환했거나 업력이 3년 미만인 기업은 면제심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연대보증 면제는 사업실패 시 부담하는 과도한 채무부담을 벗어나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가 재창업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도록 정책금융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이다.

중진공은 기업들의 채무부담을 경감시켜주는 대신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책임경영심사를 병행해 제도의 실효성도 살렸다고 밝혔다.

이상국 중진공 경북남부지부장은 “연대보증 면제 확대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기피현상이 완화되는 동시에 기존 대출기업의 채무부담 완화가 기대된다”며 “지역 기업에 연대보증 면제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연대보증 면제 문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북남부지부(053-603-3322~3325)로 연락하면 된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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