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금지 무력화 우려
올해는 초등 1∼2학년 방과 후 영어수업 운영학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 ‘영어 선행교육’ 금지정책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1∼2학년 대상 방과 후 영어수업을 운영한 초등학교는 3천409개교로 전체(6천167개교)의 55.3%를 차지했다.
올해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초등 1∼2학년 방과 후 영어수업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교육부에 밝힌 초등학교는 4천499개교로 전체의 73.0%나 됐다.
정규교육과정 내 영어수업은 초등 3학년 때 시작된다.
지난 2014년 제정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은 ‘국가 및 시·도 교육과정에 따라 편성된 학교 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 운영을 금지했다.
방과 후 학교도 선행교육 금지조항 적용대상에 포함돼 초등 1∼2학년 방과 후 영어수업도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졌다.
하지만, 공교육에서 영어교육이 이뤄지지 않으면 학생들이 사교육에 몰린다는 비판과 학부모 반발에 초등 1∼2학년 방과 후 영어수업은 2018년 2월까지 한적으로 선행교육 금지조항을 적용받지 않는 예외로 지정됐다.
교육부는 유치원 방과 후 특별활동 영어수업도 금지하려 했지만 반대가 커 무산됐다. 이후 작년 초 공교육정상화법이 개정되면서 초등 1∼2학년 방과 후 영어수업은 다시 선행교육 금지조항 예외로 규정됐다.
교육계에는 여전히 많은 학부모가 ‘조기 영어교육’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상황에서 사교육보다 학부모 부담이 덜한 방과 후 영어수업을 유지하는 것이 ‘차선책’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초등 1∼2학년 방과 후 영어수업이 확산하는 추세인 만큼 당국이 학습이 아닌 놀이 위주가 되게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민정기자 mjkim@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