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생활이 어려운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휠체어 등 88개의 품목을 연중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올해부터 자세보조용구의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전동휠체어의 맨손 근력 검사 기준을 완화해 보다 많은 대상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사업은 보장구 유형별로 1인당 내구연한 기간 내에 1회만 인정한다. 또 보장구에 대한 유형별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 금액 중 최저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고 초과하는 금액은 수급권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지원 기준액은 전동휠체어 209만원, 전동스쿠터 167만원 등이다.

신청희망자는 전문의가 발급한 처방전과 신청서를 읍면동행정복지센터나 시청 주민복지과에 제출하면 된다.

최명환 주민복지과장은 “지속적인 사업 홍보를 통해 의료급여대상자 중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조성함은 물론 지원된 보조기기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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