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최종투표 결과에 불복
우보만 별도 신청해 난관 봉착
의성군은 군위 빠져 단독 신청
국방부, 통합후보지 규정 관련
한쪽만 신청 안 된다 유권해석
이전지 선정 대립 장기화 우려

서로 합의해 결정했던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 계획이 처음부터 뒤틀어졌다. 군위군이 투표로 결정난 대구경북통합공항 이전 후보지를 수용하지 않고 단독 후보지를 신청해 대구경북통합공항 이전사업이 또다시 파행하고 있다. 특히, 통합공항 이전사업 추진 과정에서 군위군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동후보지 신청 및 4개 지자체 합의, 최종후보지 선정방식 등을 무리하게 추진한 경북도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관련기사 2면>

22일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1일 실시한 통합 신공항 최종 이전지 선정 주민투표에서 공동후보지에 대한 의성군민의 투표율은 88.69%·찬성률은 90.36%이고 군위군민의 투표율은 80.61%·찬성률은 25.79%이며, 단독후보지에 대한 군위군민 투표율은 80.61%·찬성률은 76.27%를 기록했다.

따라서 통합공항 이전사업 추진 3년6개월 만에 공항 입지 결정은 일단락되는듯했으나 군위군에서 주민투표 결과를 반영해 22일 새벽 단독후보지인 군위 우보를 후보지로 전격 신청하면서 또다시 공항 이전사업이 격랑에 빠질 위기를 맞았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22일 주민투표와 관련해 “우보지역 찬성률이 76,27%, 소보지역 찬성률이 25.79%로 단독후보지 친성률이 3배나 높게 나왔다”며 “압력과 회유에 굴하지 않고 위대한 군위군민이 현명하게, 압도적으로 선택한 우보를 통합공항 유치 후보지로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이어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최종이전지가 결정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군위군이 군위 우보에 대구통합공항 유치신청을 하자 의성군도 22일 ‘의성 비안·군위 소보’에 대한 유치 신청서를 국방부에 제출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군민들의 지역 미래에 대한 열망을 다시 한 번 느꼈다”면서 “통합공항이 의성과 군위가 함께 상생하고 공동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통합공항 유치신청서를 군위군과 의성군이 각각 국방부에 제출하면서 법적 절차 문제도 본격화되고 있다.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8조 2항과 3항에 따르면 ‘이전부지 선정계획이 공고된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해 국방부장관에게 군 공항 이전 유치를 신청한다’,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유치를 신청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전부지를 선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지난 2017년 6월 법제처에 ‘공동후보지의 경우 유치신청은 양쪽 지자체 단체장의 유치신청이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한쪽 지자체 단체장의 유치신청만으로 가능한지’에 대해 질의한 결과, 그 해 10월 ‘한쪽 지자체 단체장 단독으로 유치신청을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군공항 이전특별법에 따르면, 김영만 군위군수는 법적 절차에 따라 유치신청을 한 것이며, 반면 김주수 의성군수는 법적으로 하자가 발생한 셈이어서 향후 법적 절차와 4자합의 문제로 상당 기간 통합공항 이전사업의 지연은 불가피하게 됐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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