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2017년 9월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마을회관 근처에서 사드 반대단체회원들과 함께 도로를 막고 시위를 하던 중 15차례에 걸친 경찰의 해산 명령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시위대를 해산시키려고 진입하는 경찰관을 농수로로 밀어 넘어뜨린 혐의(공무집행방해)도 받아 1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됐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