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곳 형사부·3곳 공판부 변경
28일 공포… 내주부터 시행
회계 투명성 강화 유치원 3법
군공항이전사업단 2년 연장 의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전 특별수사부)와 공공수사부(전 공안부) 등 검찰 직접수사 부서가 축소·조정된다.

정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과 ‘유치원 3법’ 등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23건, 법률공포안 36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즉석 안건으로 상정·의결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가 현재 4곳에서 2곳으로, 공공수사부가 3곳에서 2곳으로 각각 축소하는 등 다른 검찰청을 포함해 모두 13개 직접수사 부서가 형사부와 공판부로 전환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표적으로 폐지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경제범죄형사부로, 반부패수사4부는 공판부로 전환된다. 현재 사법농단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특별공판 2개 팀이 새로 생기는 공판부 산하로 편성된다. 공공수사부는 서울중앙(2곳)·인천·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지검 등 7개 검찰청에 8곳만 남기고 서울중앙지검 1곳과 서울남부·의정부·울산·창원지검 공안부는 형사부로 전환된다. 외사부는 인천·부산지검에만 남기고 서울중앙지검은 형사부로 전환한다. 서울중앙지검 총무부 역시 공판부로 바뀐다.

수십 년간 검찰 직접수사의 양대 축이었던 특수부와 공안부는 문재인 정부 들어 검찰개혁의 형사·공판부 중심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꾸준히 축소되고 명칭도 변경됐다. 문무일 전 검찰총장은 2017년 8월 전국 41개 지청의 특별수사 전담 인력을 형사 사건 담당 부서로 재배치하고 이듬해 7월에는 창원·울산지검 특수부를 없앴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에만 특수부를 남기는 내용의 대검찰청 자체개혁안을 받아들여 수원지검 등 4곳의 특수부를 없앴다.

공안부 역시 작년 8월 공공수사부로 간판을 바꿔 달고 ‘공안 정세분석’ 등 일부 업무를 축소했다. 이번 직제개편으로 공공수사부는 이른바 거점 검찰청 7곳에만 남았다. 직제개편에 따라 폐지되는 13개 부서 중 10곳은 형사부로, 3곳은 공판부로 변경된다. 공판부는 기존 형사부에서 전환되는 7곳을 포함해 모두 10곳이 늘게 됐다. 직제개편안은 이달 28일 공포·시행된다.

법무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하위법령 제정 등 후속조치에 따라 형사·공판부 보강을 비롯한 추가 직제개편을 할 방침이다. 규정에는 검찰이 특별수사단 같은 임시 수사조직을 만들 경우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정부는 이날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 방안을 담은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또 국방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군공항이전사업단의 존속기한을 오는 30일에서 2022년 1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도 의결했다. /김진호기자

    김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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