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지난해 조례 제정
추경 통해 20억 기금 확보

[청도] 청도군이 지역 농·축산물 가격안정과 농업인 보호, 귀농·귀촌하기 좋은 지역을 만들고 있다.

군은 지난해 ‘청도군 농·축산물가격안정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추경을 통해 20억원의 기금을 확보했다.

이 조례는 2023년까지 100억원의 기금을 조성, 운용하며 농·축산물의 도매시장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하락하면 생산비와 도매시장가격과의 차액 80%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지역에서 생산된 복숭아와 대추, 사과, 양파, 마늘과 사육된 한우로 한정하고 있다.

신청자격은 지역에서 3년 이상 농업 경영체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청도군 관계자는 “농축산물가격안정 기금은 지역특색을 살린 기금으로 농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하고,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게도 희망을 주는 기금이다”고 말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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