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은 그동안 예천군 관내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농림지역(3.006㎢)을 계획·생산·보전 관리지역으로 용도 변경하는 것으로, 해제된 토지는 주변 토지이용현황 실태 및 토지적성평가 등을 고려해 인접한 용도지역에 맞게 변경 세분 후 상정한 건으로, 일부 토지에 대해 조정 변경하는 것을 전제로 조건부 가결했다.
이에 따라 예천군은 보다 체계적인 도시계획수립 등이 가능해졌다. 토지소유자들은 이제까지 제한된 토지활용과 개발행위 등이 완화돼 토지가치 상승 등이 기대된다. /이창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