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비산먼지 저감대책 등
문제점 대비 없었다” 허가 않아
주민들, 먹튀방지 위해 주민회의
원상복구 진행 감시 등 나서기로
업체 “이의신청 아직 검토 않아”

속보= 분진과 소음 등 환경피해로 주민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는 포항 호미곶면 석산개발사업<본지 지난해 12월 10일자 1면 등 보도> 연장 허가가 불허됐다.

포항시의 불허 사유가 주민들이 제기했던 각종 문제점에 대한 대비책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종전에 완료된 석산개발사업의 불법 여부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일 포항시 등에 따르면 포항 호미곶면 강사리 석산개발사업 연장 허가 신청이 지난 16일 불허됐다.

불허 사유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토석채취(변경)허가시 진입로가 확보돼야 하지만 진입로 부지의 소유권자 동의서가 확보되지 않았다. 또 골재가공에 따른 비산먼지 저감대책과 하천을 통한 흙탕물의 마을 연안항구 유입에 따른 대책, 대형차량 수시운행으로 인한 주민생활불편 및 농로이용 어려움에 대한 대책 등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화약발파시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인근 주택 및 인근 강사 저수지 붕괴 위험성도 제기됐다.

또한 당초 석산개발사업의 토석 용도가 쇄골재용으로 허가를 받았지만 사업계획서상 토석 용도인 토목용과는 다른 점, 제출된 공사계획평면도 및 종단면도 검토결과 향후 지하채굴시 공사시점보다 사업부지가 약 13m 더 낮아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주민들은 포항시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당연한 결정이라는 반응을 보이며 사업지의 원상복구 진행에 대한 감시활동과 이전 석산개발사업의 불법에 대한 행정당국의 엄정한 조사를 촉구할 계획이다.

석산 인근 한 주민은 “원상 복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주민들 사이에서는 최대 관심사”라며 “전국의 다른 석산개발사들의 선례와 마찬가지로 예치금만 낭비한 채 먹튀를 하는 경우가 있지 않도록 오는 28일 위원회 중심으로 주민회의를 가질 예정이다”고 말했다.

석산개발사업 관계자는 “이의신청은 아직 검토한 바가 없다”며 “주민들하고 계속 접촉하며 공생하는 길을 모색하고, 미흡한 점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복구설계가 결정나면 최선을 다해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포항시 관계자는 “이의신청 등 소송이 있지 않으면 빠르면 설 연휴 후부터 복구명령이 진행된다”며 “개발사에서 복구설계서를 제출하면 성립되고 부족하다면 보완충고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황영우기자 hy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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