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 4곳 등 7곳서
회계처리 부적정·규정위반 등
위법·부당 사항 120건 찾아내

[경주] 경주시는 보조금을 받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해 총 120건의 위법·부당한 사항을 적발했다.

이중 42건은 시정조치하고 재정상 잘못 집행한 보조금, 자부담, 후원금 등은 환수 및 반환 조치키로 했다.

시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3차례에 걸쳐 사회복지시설 7곳(장애인거주시설 4곳, 노인양로시설 1곳, 아동복지시설 2곳)에 대해 법인 운영, 자부담 및 후원금의 예산 집행 적정성까지 범위를 확대해 집중감사를 실시했다.

적발된 곳은 회계처리 부적정, 직책보조비 지급 부적정, 복무규정 위반, 그 밖에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등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

시는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교육을 강화하고 투명한 운영으로 사회적 책무와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이 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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