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에 적시…"박형철, '감찰 계속해야 하고 수사 의뢰할 사안'이라며 거부"
"김경수·윤건영, 백원우에 '유재수 구명' 청탁…백원우, 조국에 청탁 전달"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 당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 여러 차례 직접적으로 감찰 중단을 청탁한 사실을 검찰이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가 국회에 제출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공소장을 보면, 2017년 감찰 당시 백원우 전 비서관은 박형철 전 비서관에게 "유재수를 봐주는 건 어떻겠느냐"는 취지의 제안을 했다.

제안을 거절당한 백 전 비서관은 얼마 뒤에는 "유재수의 (금융위원회) 사표만 받고 처리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청탁했고, 박 전 비서관은 "감찰을 계속해야 하고 수사 의뢰까지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답했다.

박 전 비서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당시 민정수석)에게 그간 조사한 유 전 부시장의 비위 내용과 후속조치를 상세히 보고했고, 조 전 장관은 "여기저기서 전화가 많이 온다"며 "백원우 비서관과 처리를 상의해보라"고 지시했다.

그러자 백 전 비서관은 조 전 장관에게 "참여정부 인사들이 유재수가 자신들과 가깝고 과거 참여정부 당시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니 봐달라고 한다"는 취지의 청탁을 전달했다고 검찰은 공소장에 적시했다.

또 "유재수가 현 정부 핵심 요직에 있고 현 정부 핵심 인사들과 친분관계가 깊은데 정권 초기에 이런 배경을 가진 유재수의 비위가 크게 알려지면 안 된다"는 백 전 비서관 자신의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공소장에는 백 전 비서관이 감찰 중단 후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에서 물러나 국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영전'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내용도 담겼다.

비위 의혹으로 청와대 감찰까지 받았던 인물을 국회에 추천해도 되는지 금융위가 문의하자 "민정(수석실)은 이견이 없다"고 통보해 금융위 자체 감찰이나 징계 없이 유 전 부시장이 국회로 자리를 옮길 수 있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백 전 비서관이 조 전 장관에게 '유재수 구명'을 거듭 청탁했던 이유는 김경수 경남지사와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의 연락 때문이라고 봤다.

김경수 지사는 유재수 전 부시장으로부터 '구명 청탁'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백 전 비서관에게 여러번 연락해 "유재수는 참여정부 시절 우리와 함께 고생한 사람"이라며 "지금 감찰을 받고 있는데 억울하다고 하니 잘 봐달라"는 취지로 부탁했다고 검찰은 공소장에서 밝혔다.

김 지사는 유 전 부시장이 "금융정책국장 자리를 유지하게 해달라"고 부탁하자 백 전 비서관에게 감찰 진행 상황을 알아본 뒤 "그 자리를 계속 수행하는 것은 어렵다"는 답을 주기도 했다.

윤 전 실장도 유 전 부시장의 부탁을 받고 백 전 비서관에게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나와도 가까운 관계"라는 취지의 말을 하며 감찰 중단을 청탁했다고 검찰은 적시했다.

유 전 부시장·김 지사·윤 전 실장과 함께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서 금융위 인사 등을 논의한 의혹이 불거진 천경득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은 이인걸 특별감찰반장을 만나 "참여정부에서도 근무한 유재수를 왜 감찰하느냐"며 "청와대가 금융권을 잡고 나가려면 유재수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다고 검찰은 파악했다.

조 전 장관이 애초 유 전 부시장에 대한 특별감찰을 직접 지시하고, 중간보고를 받으면서 '계속 감찰'을 지시했다가 청탁이 이어지자 감찰을 중단했다는 정황도 제시됐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2017년 10월께 특감반의 첩보를 박형철 전 비서관이 보고하자 유 전 부시장이 재직하던 금융위 자체 감찰로는 감찰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특감반에 직접 감찰을 지시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이 특감반 조사에서 업체들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비위 사실을 인정했다는 내용을 보고받은 뒤 감찰을 계속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은 자신과 백 전 비서관 등에게 외부 민원이 이어지면서 같은해 12월께 박 전 비서관에게 "유재수가 사표를 낸다고 하니 감찰을 더 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의 사직 의사를 확인한 바 없고, 애초에 그를 사직시키겠다는 방침을 세운 사실도 없었으나 사직 처리를 내세워 감찰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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