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5단독 김형한 부장판사는 19일 직원 채용 과정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전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장 A씨(64)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1월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선임·주임급 직원 모집 과정에 응시자 37명 가운데 특정인 3명을 서류 전형에서 통과시키라며 심사위원에게 부당하게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017년 2월 직원 모집 때도 같은 방식으로 심사위원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예산 보조를 받는 공익적 단체 책임자로서 공정한 절차를 거치기보다 자기 판단을 내세워 서면심사 절차를 배제하고 면접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