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2016년 1월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선임·주임급 직원 모집 과정에 응시자 37명 가운데 특정인 3명을 서류 전형에서 통과시키라며 심사위원에게 부당하게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017년 2월 직원 모집 때도 같은 방식으로 심사위원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예산 보조를 받는 공익적 단체 책임자로서 공정한 절차를 거치기보다 자기 판단을 내세워 서면심사 절차를 배제하고 면접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