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5일 ‘민식이법’ 시행 맞춰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재정비
학교 정문·건널목에 펜스 설치… 불법주정차 차선 규제봉도 늘려
경북경찰청은 올해부터 198곳 스쿨존에 경찰관 461명 확대 배치

지난 17일 오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원동초등학교 학생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지역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노란색이 한층 짙어진다. 오는 3월 25일 ‘민식이법’ 시행에 발맞춰 스쿨존 안전시설물 재정비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지난 17일 오전에 찾은 원동초등학교 일원은 운전자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란색으로 가득했다.

아이들이 길을 건너는 고원식 건널목(인도와 같은 높이로 만들어진 건널목) 주변은 물론, 신호를 기다리는 곳인 ‘옐로우 카펫’도 샛노란 페인트가 입혀져 있었다. 옐로우 카펫은 운전자가 길을 건너려고 기다리는 아이들을 잘 볼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학교 정문부터 건널목까지는 차량이 인도를 덮치지 못하도록 철로 된 펜스가 이어져 있었다. 불법 주정차를 막기 위한 적색 차선규제봉도 이전보다 훨씬 많아졌다. 도로에는 다소 생소한 지그재그 모양의 실선이 그려져 있었다. 이 차선은 서행으로 주행하라는 의미다.

이 학교 어린이들은 지난해 말 스쿨존 보강공사를 마친 후 훨씬 보호받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임정현(11·원동초) 군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횡단보도 앞에 서 있으면 차들이 못 본 척하고 빠른 속도로 지나갔다”면서 “옐로우 카펫과 노란색 횡단보도가 생긴 후에는 차들이 알아서 멈추고, 천천히 지나간다. 길을 건널 때 빠르게 오는 차 때문에 달리지 않아서 좋다”고 말했다.

민식이법으로 통하는 ‘어린이교통안전관련법률 개정안’은 3월 25일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은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 단속 카메라와 신호등을 대량 설치하고, 차량 속도 제한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는 올해 국비 1천30여억원을 확정했다. 또 기획재정부와 예산규모를 순차적으로 협의해 내년과 내후년 예산 규모를 정한다.

각 시·도에서 시·군·구 단위 지자체를 선정해 법 시행관련 세부계획을 제출하게 되면 행안부에서 적합성을 검토한 후 이르면 이번 달 내로 예산의 실질적 투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전국적으로는 우선 교통사고 우려가 큰 지역을 위주로 무인교통단속장비 1천500대, 신호등 2천200대가 설치된다. 경북도는 최근 3년간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한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50곳을 대상으로 경찰·지자체·공단 등 합동 점검을 실시해 27곳 시설물을 개선·정비 중에 있고, 국비예산 배정을 대비해 시설물과 스쿨존별 우선순위도 이미 선정해 놓은 상태다.

경북지방경찰청은 기존에 82곳 스쿨존에 경찰관 164명을 배치했으나 올해부터 198곳 스쿨존에 경찰관 461명을 확대배치 하기로 했다.

경북도내 스쿨존은 초등학교 490곳, 유치원(병설 포함) 606곳, 특수학교 7곳, 보육시설 110곳으로 총 1천213곳이다. 경북에는 올해 상반기에 단속카메라 100여대와 신호기 150여대가 설치될 예정이다.

한편, ‘민식이법’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개정안 등 2개로 크게 나뉘는데 주요 내용으로는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스쿨존 내 신호등 우선 설치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하면 운전자 3년 이상 무기징역 △상해를 당하면 운전자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3천만원 벌금 △스쿨존 내 과태료가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확대 등이다.

/황영우·이시라기자

    황영우·이시라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