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S서 위반 사실 적발되면
약 2주 안에 대출금 갚아야
제때 갚아도 3년간 대출 불가능
전세금 오른 기존 전세대출자도
만기부터 사실상 새규제 영향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의 보증으로 전세대출을 받은 뒤 9억원을 넘는 고가 주택을 사거나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하면 곧바로 전세대출이 회수된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시내 한 은행의 대출 창구. /연합뉴스

20일부터 12·16 부동산 대책 중 하나인 전세대출 규제가 시행된다. 시세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세대출 규제 세부시행 방안을 이날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전셋집에 살면서 전세대출을 받아 고가주택을 사들이는 일명 ‘갭 투자’를 차단하려는 것이다.

20일 이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했다면 기존 규제가 적용돼 전세 만기가 돌아왔을 때 대출보증을 연장할 수 있지만, 전셋집을 옮기거나 전세대출을 증액해야 한다면 신규 대출이 되므로 새로운 규제가 적용된다. 단, 전셋집을 이사하거나 전세대출을 증액할 때는 신규 대출이 되므로 새로운 규제가 적용된다. 20일 기준 시세 9억∼15억원 1주택 차주가 전셋집 이사로 증액없이 다시 대출받는 경우 4월 20일까지 1회에 한해 SGI 보증을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이날부터 전세대출을 이용하려면 ‘고가 주택을 취득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대출이 회수된다’는 내용의 추가 약정서를 써야 한다. 이후 은행들은 늦어도 3개월에 한 번씩 국토교통부 보유 주택 수 확인 시스템(HOMS)을 통해 규제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이때 규제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차주들은 약 2주 안에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데, 제때 상환하지 못하면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된다. 이때 2주는 법정 개념이 아닌, 회수 통보 기간(2∼3일)과 상환을 기다려주는 기간(약 10일)을 더한 것이다. 대출금을 제때 갚는다고 하더라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반 대출은 3개월간 상환이 밀리면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되지만, 이번 경우는 규제 위반에 해당하므로 약 2주 안에 갚지 않으면 바로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된다”고 설명했다.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되면 각종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연체 이자를 부담해야 하고, 카드 발급을 포함한 신용 거래가 막히는 등 경제생활에 광범위하게 제약이 걸린다. 규제를 위반한 갭투자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대출을 모두 상환했다고 해서 불이익이 없는 것은 아니다. 대출 회수가 결정된 차주는 그 즉시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결국 규제 위반이 확인되는 순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안 되고, 이후 제때 상환하지 못하면 채무불이행자가 되는 등 2단계로 불이익을 받는다”면서 “불이익을 피하려면 새로 살 집의 등기 이전을 하기 전에 전세 대출을 갚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구매 계약까지는 전세 대출을 유지해도 되지만,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이전하는 순간 시스템에서 회수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근이나 자녀교육, 요양·치료, 부모봉양, 학교폭력 등의 이유로 다른 지역의 전셋집을 구해야 할 경우에는 전세보증을 허용된다. 다만, 재직기관증명서, 자녀재학증명·합격통지서, 진단서, 징계처분서 등 각각의 증빙서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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