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명의 사상자를 낸 대구 대보사우나 화재사건과 관련해 목욕탕 업주 등 4명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구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강경호)는 16일 소방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이용객 등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등)로 기소된 목욕탕 업주 A씨(66)에 대한 항소심에서 금고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금고 2년을 선고했다.

또 건물 관리운영위원장 B씨와 목욕탕 관리인 C씨, 건물관리인 D씨에 대해서도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8개월, 금고 1년 2개월, 금고 1년 6개월에 각각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 등과 함께 기소돼 1심에서 금고형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세신사 등의 항소는 “원심 양형이 부당하지 않다”며 모두 기각했다.

지난해 2월 19일 대구 중구 한 주상복합건물 4층에서 불이 나 3명이 숨지고 84명이 다쳤다.

당시 건물 1층과 4층 화재경보기 5개가 정상 작동하지 않았고 폭이 좁은 목욕탕 비상통로에 적치물이 방치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사고 후 목욕탕 업주와 건물 내 상가관리위원장 등 3명은 구속기소 됐고, 나머지 목욕탕 세신사 등은 불구속기소됐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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