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까지 연납 접수 시 공제 혜택
오늘부터 ‘위택스’ 신고 납부 가능

포항시가 자동차세 연세액을 1월에 납부하면 10%를 공제해 주는 자동차세 연납제도 홍보에 나섰다.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내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로 포항시 2019년 1월 자동차세 연납 실적은 약 7만여건, 납부액은 188억원에 달한다.

연납 신청은 구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전화(남구 054-270-6241, 북구 054-240-7241)로 가능하며, 이달 16일부터는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 go.kr) 또는 ‘스마트 위택스’ 앱에서도 신고 납부가 가능하다.

시는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소유권 변동이 없는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연납 고지서를 일괄 발송할 예정이며, 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 가상계좌, 위택스(인터넷, 스마트폰 앱), ARS(1588-5260)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1·3·6·9월에 각각 신청할 수 있고 1월은 연세액의 10%, 3월 7.5%, 6월 5%, 9월은 2.5%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연납신청 증가로 인해 세수가 감소하더라도 더 많은 시민이 자동차세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민정기자 mjkim@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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