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은 안전·표시기준을 위반한 지역 8개 업체 17개 생활화학제품을 적발해 회수명령 등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표시기준 확인·신고를 하지 않고 시중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반제품 17개 중 16개는 시장 유통 전에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신고하지 않았고, 1개 제품은 안전성 조사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방환경청은 관련법 위반 제품이 더 이상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과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판매·유통 금지를 요청했다. 위반제품 제조·수입업체는 ‘화학제품안전법’ 제37조 등에 따라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및 환불해 주어야 하며,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모두 수거해야 한다. /심상선기자

    심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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