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산안법 개정안’ 적용
외주화 금지·원청 책임 강화에
“조선·건설 등 위험작업 배제돼
하청 노동자 보호에는 역부족”
“원청사업주엔 과도한 처벌” 등
경영·노동계 모두 우려 목소리

산언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안이 28년 만에 국회를 통과해 16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 개정법은 지난 2018년 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고 김용균씨 사망사고를 계기로 ‘위험의 외주화’를 막자는 취지에서 마련됐으나 경영계는 사업주에 대한 과도한 처벌을 우려했고 노동계는 하청 노동자를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고용노동부는 16일부터 일명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고 김용균씨의 사망사고를 계기로 전면 개정된 김용균법은 하청 노동자의 산재에 대한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법은 산재에 대한 원청 사업주의 책임 범위를 기존 22개 위험 장소에서 원청 사업장 전체와 사업장 밖 원청이 지배·관리하는 위험 장소로 확대했다.

도금 작업과 수은·납·카드뮴 가공 작업 등 위험 작업은 사내 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했고 독성 물질 취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업은 사내 도급을 할 경우 승인을 받도록 했다.

원청 사업주가 안전 조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처벌 수준도 기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아졌다.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된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보호 대상을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바꿔 특수고용직과 배달 종사자 등도 보호를 받도록 했다.

경영계와 노동계에서는 이번 개정법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민주노총, 김용균재단 등 40개 단체는 15일 서울 중구 고용노동청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법의 도급 금지 범위가 좁고 전면 작업 중지 요건도 까다롭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2018년 12월 청년 하청 비정규 노동자 김용균의 죽음과 투쟁으로 산안법이 개정됐다”며 “그러나 이 개정안으로는 구의역 김군도, 김용균도, 조선 하청 노동자도 보호받을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도 같은날 입장문을 통해 개정법은 사망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발전과 조선, 건설 등 위험한 작업에 대해서는 도급을 금지하지 않아 정작 또다른 김용균은 구하지 못하는 법이 됐다고 지적했다.

경영계의 불만도 적지 않다. 포스코, 현대제철 등 수백, 수천여명의 하청 노동자들이 종사하는 대규모 사업장이 소재한 포항철강공단의 경우 이번 개정법 시행을 놓고 크게 우려하고 있다.

포항철강공단에서 하청업체를 운영하는 한 사업주는 “김용균법이 시행되면서 근무시간 이외에 발생하는 각종 사건·사고들이 산업재해로 분류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며 “또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케이스도 모두 원청업체에서 책임을 지도록 하면서 대기업들은 빠른 시간 내에 재해사업장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우려했다.

또다른 하청업체 사업주는 “이번 법 개정 이전에도 일부 양심없는 사업주를 제외한 대다수 사업주들은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한 노력을 해왔다”며 “그런데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사업주에게 향하도록 하는 이번 개정법은 분명히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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