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시행…도내서 ‘유일’

포항시 올해 1월을 기점으로 장애수당 지급대상자 범위를 확대했다.

시는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추가로 매월 2만원 지급해 왔으며, 올해 1월부터는 기존의 지원인원 520명보다 1천360명이 증가한 1천880명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한다.

이는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서 지급대상이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1급 장애인’에서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으로 지급범위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시는 올해 지급범위가 확대되는 만큼 필요 예산액 4억5천100만원을 확보했으며, 장애수당은 경북도내에서는 포항시만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포항시 한상호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중증장애인은 근로능력 상실 등으로 생활여건이 좋지 않거나 장애로 인해 의약품비 등 추가로 드는 비용이 상당하다”라며 “미력하지만 포항시 자체 장애수당 지원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자립과 자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문의는 포항시청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인급여 담당자(054-270-2975)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