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14일 2020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4만3천건에 9억5천300만원을 부과 고지했다.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부과액은 전년 대비 4천500만원(8%) 늘었으며, 신규 인허가 건수 증가에 따른 자연증가가 주요인으로 분석됐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해마다 1월 1일 현재 면허·허가·인가·등록·신고 등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과세 대상 면허를 1종부터 5종까지의 면허 종별로 구분해 4천500원에서 5만원까지 차등 부과하는 지방세로,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 납부하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기)로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 및 본인 통장으로 조회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뱅킹,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ARS(1588-5260),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 가능하다. /이바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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