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 등 계획 주민투표법 위반”
군위군추진위, 의성군수 고발
“군위군수가 투표운동 개입”
의성군측도 검찰고발로 맞불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이전지 결정 사전투표를 이틀 앞둔 14일 유치 신청을 한 군위군. /이용선기자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이전지 결정 투표가 홍보전쟁에서 고소고발전으로 번지고 있다. 주민투표를 앞두고 과열양상을 빚어온 군위·의성군 유치단체들이 각 기관단체장을 대상으로 맞고소를 진행하며 갈등이 폭발 직전이다.

군위군통합신공항추진위원회는 지난 13일 김주수 의성군수가 선거에 개입했다며 경북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군위군통합신공항추진위 측은 의성군이 공항 이전 주민투표 투표율과 유치 찬성률을 읍·면별로 평가해 600억원 규모 포상 사업비와 20억원 규모 공무원 해외연수비 지급 계획을 세웠던 점을 들어 주민투표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김화섭 군위군통합신공항추진위원장은 “의성군이 포상계획을 세웠다가 논란이 일자 접었다. 계획을 집행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관권개입이며 공공연하게 저질러진 불법이기에 고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의성군은 지난달 초 선거 결과에 따른 포상금 차등 지급 계획을 담은 ‘통합신공항 유치 확정시 읍면별 성과포상 계획(안)’을 세웠다가 선거관리위원회 지적을 받고 폐기한 바 있다.

14일에는 의성군측이 반격에 나섰다. 통합신공항의성군유치위원회는 김영만 군위군수를 ‘주민투표 부정하는 행위 및 투표운동에 개입했다’며 대구지검 의성지청에 김 군수를 고발했다.

 

의성군 주요 도로변에 투표참여와 찬성투표를 독려하는 가로 펼침막이 걸려 있다.  /이용선기자
의성군 주요 도로변에 투표참여와 찬성투표를 독려하는 가로 펼침막이 걸려 있다. /이용선기자

통합신공항의성군유치위 관계자는 “최근 김 군수가 공동후보지인 군위 소보·의성 비안이 선정되면 유치 신청을 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을 소보 주민을 통해 확인했다”며 “군위군은 단독후보지(우보)에 대해서만 신청하면 투표 결과에 상관없이 공동후보지가 실격된다는 내용으로 현수막을 게시한 일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는 통합 신공항 이전을 위해 각 자치단체와 국방부가 협의한 과정과 주민투표를 부정하는 것으로 투표운동 개입 행위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 군위군이 지난해 7∼8월 공항 유치 주민결의대회에서 주민들에게 1만원짜리 상품권 2장씩을 돌린 일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하루 간격으로 두 지역 단체들이 첨예한 대립을 보이며 과열 양상을 띠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현재까지 주민투표와 관련해 불법이 확인된 부분은 없다. 고발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도 검토하고 있으며 조사와 관련해 필요하면 검·경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위·의성/김현묵·김재욱기자

    김현묵·김재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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