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은 14일 업자에게서 돈을 받아 군수에게 전달하고 수사기관에서 허위 자백을 한 혐의(제3자뇌물취득 등) 등으로 기소된 전 군위군 공무원 A씨(46)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주경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대구검찰은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혐의(알선수재 등)로 기소된 B씨(72)에게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900만원, C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4천5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상반기 취·정수장 관련 공사 업자에게서 “수의계약에 도움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원을 받아 김영만 군위군수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고인 3명은 이날 공판에서 검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고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30일 오전 열린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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