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을 위해 사퇴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을 받은 지방의원이 많아 대구·경북 12∼16곳에서 재·보궐 선거가 예상된다.

14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상주에서는 지방선거 후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황천모 전 시장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재선거를 치르게 됐다. 또 자유한국당 남영숙 도의원이 상주시장 재선거에 출마할 예정이어서 상주1 선거구 도의원 보궐선거 가능성도 있다.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구미 을)로 등록한 자유한국당 김봉교 전 경북도의회 부의장의 구미6 선거구는 도의원 보궐선거 지역으로 확정됐다. 장경식 도의회 의장과 김명호 도의원이 각각 포항 남·울릉과 안동에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포항5, 안동2 선거구에서도 도의원 보궐선거를 해야 한다.

선거 홍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김종영 전 도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한 포항 6선거구에서는 재선거를 한다.

포항 마 선거구, 구미 바 선거구, 울진 다 선거구는 당선무효, 사직, 피선거권 상실 등 이유로 기초의원 재·보궐선거가 확정된 지역이다.

대구에서는 2018년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 여론조사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받은 광역·기초의원 5명 선거구에서 보궐선거를 치른다. 동구 제3·4선거구 광역의원 2명, 동구 라·바, 북구 바 선거구 기초의원 3명을 새로 뽑는다. 북구 아 선거구는 기초의원 재선거를 한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총선 출마를 위한 의원직 사퇴든 선거법 위반에 따른 당선무효든 재·보궐 선거로 혈세를 낭비하게 됐다”며 “여야를 불문하고 원인을 제공한 정당이 다시 후보를 공천한다면 국민 눈초리가 곱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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