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허용구)는 13일 지도를 맡은 학생들에게 편의 제공을 구실로 학부모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대구 모 고교 운동부 전 감독 A씨(51)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2천100여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9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5월부터 같은 해 12월 사이 자신이 지도하는 운동부 학생들 부모들에게 경기 출전이나 대학진학, 프로구단 입단 등에 도움을 주겠다며 외제 승용차 1대를 포함해 수천만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2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가운데 외제 승용차를 받은 것과 관련해 5천4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는 등 피고인이 해당 승용차에 대한 실질적 처분 권한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이를 유죄로 본 원심 판단은 잘못된 것으로 봤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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