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203명 감경 결정

대구경찰이 가벼운 범죄에 대한 감경처분 등으로 사회적 약자 구제에 나선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전과자 낙인방지 등을 위해 경미범죄 대상자 213명 중 203명을 감경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감경 대상은 2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형법·특별법 위반으로 형사입건 및 즉결심판 예정인 사건 중 동종 범죄경력이 없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사회·경제적 보호를 요하는 경우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거쳐 결정한다. 이 중 피해 정도, 죄질 등을 고려해 감경 여부를 판단하고, 형사입건 사건은 즉결심판 결정, 즉결심판 사건은 훈방을 결정한다.

송민헌 대구지방경찰청장은 “올해를 ‘책임수사의 원년’으로 삼아 시민 눈높이에 맞는 수사 전문성 및 청렴성·공정성을 갖추고, 경미범죄심사위원회 활성화로 사회적 약자 보호 등 회복적 경찰 활동에도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 범죄를 비범죄화하는 제도로서 지난 2015년 8월부터 대구 전 경찰서에서 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법률전문가, 교수 등 5~7명의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해 운영 중이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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