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비례○○당’ 명칭 사용 불허
비례정당 추진 TF팀장 원영섭
“기형적인 연동제 비례제에
기형적인 선관위의 결정
4·15 총선 공정관리 의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비례자유한국당’ 등 비례가 들어간 정당 명칭 사용을 불허했다.

이에 따라 자유한국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추진 중이었던 ‘비례자유한국당’을 비롯해 창당준비준위원회 단계인 ‘비례한국당’, ‘비례민주당’ 등 총 3곳이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선관위는 이날 오후 과천 정부청사 위원회의실에서 회의 끝에 “‘비례○○당’은 이미 등록된 정당의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아 정당법 제41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제3항에 위반되므로 그 명칭을 정당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당법 41조 3항은 이미 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 및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규별돼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선관위는 “정당법 규정은 유권자들이 정당의 동일성을 오인 혼동해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새로이 등록·사용하려는 정당의 명칭이 이미 등록된 정당의 명칭에 대한 보호법익을 침해하는지를 따져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유권자의 기성 정당과의 오인·혼동 여부는 정당 명칭의 단어가 중요 부분에 해당하는지 뿐만 아니라 투표권 행사과정, 정당·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언론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이어 “‘비례’는 사전적 의미만으로는 정당의 정책과 정치적 신념 등 어떠한 가치를 내포하는 단어로 보기 어려워 그 자체가 독자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며 “‘비례’라는 단어와의 결합으로 이미 등록된 정당과 구별된 새로운 관념이 생겨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투표과정에서 유권자들이 배부받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투표’ 투표용지에 게재된 내용에 비추어 ‘비례○○당’의 ‘비례’의 의미를 지역구 후보를 추천한 정당과 동일한 정당으로 인식할 수 있는 이른바 후광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선관위는 또 “기성정당 명칭에 ‘비례’만을 붙인 경우 언론보도, SNS, 유튜브 등의 매체와 얼마 남지 않은 선거운동 과정을 통해 유권자들이 기성정당과 오인·혼동할 우려가 크다”며 “사용을 허용할 경우 무분별한 정당 명칭의 선점·오용으로 정당 활동의 자유 침해와 유사 명칭 사용으로 인한 유권자들의 혼란으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이 왜곡되는 선거 결과를 가져오는 등 선거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선관위 결정에 한국당은 “좌파 독재정권의 폭거이자 야당 탄압”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한국당의 비례 정당 추진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원영섭 조직부총장은 “기형적인 연동제 비례제에 대한 기형적인 선관위의 결정”이라며 “문재인 정권 대선 캠프 특보 출신인 조혜주 중앙선거관리위원을 임명했을 때 야당에서 우려했던 일이 현실화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과연 선관위가 4·15 총선을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지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선관위 결정으로 인해 한국당의 총선 전략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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