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안동시가 올해부터 출산장려금을 확대하고 출산축하금 지원도 신설했다.

13일 안동시에 따르면 점차 심화되고 있는 출산율 저하를 막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출산장려금 지원을 개정했다.

출산장려금은 첫째 자녀의 경우 월 10만 원, 둘째 자녀는 월 12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셋째 자녀 이상은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확대해 24개월까지 지원한다.

올해부터 출산축하금 지원도 신설했다.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대상으로 출생 등록 시 50만 원을 지원한다. 해당 자녀와 함께 안동시에 12개월 동안 지속해 주소를 둘 경우 50만 원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신생아의 아빠 또는 엄마가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는 기준을 완화했다.

신생아 출생일 및 전입일 기준으로 지원 대상 자녀와 함께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 지원토록 했다.

신생아 출생 후 보호자의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아닌 자가 양육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이다.

시에 주소를 둔 가정에서 24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입양한 경우에도 지원한다.

출산장려금과 출산축하금 지원 대상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이 신생아 양육 및 건강관리에 따른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율 증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손병현기자wh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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