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대구지역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의 식당 음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대구시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올해부터 각 시내버스 기·종점의 운전기사 식당 32곳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을 운송사업자가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구내식당을 직접 운영해 공급하는 음식용역으로 한정하고 있다.

공동배차 특성상 다른 회사 소속 운전기사에게도 식사를 제공하는 기·종점 식당은 세금을 면제받지 못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로 구성된 조합이 사업자의 종업원에게 제공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 계약을 통해 공급받는 음식용역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면제를 받게 됐다.

한편, 대구시는 올해까지 시내버스 회차지 내 운전기사 식당 5곳을 신축하고 노후 재래식 화장실 9곳을 수세식 화장실로 교체하는 등 시내버스 운전기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곤영기자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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