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단독주택용지 분양할 수 있다” 판결… 정상적 사업 추진 가능
시 “일몰제 시행 전 관련절차 조속히 해결”… 조성사업 탄력받을 듯

1년 가까이 끌어온 양학공원 민간공원조성사업의 ‘단독주택용지’ 논란이 일단락됐다.

법원이 민간공원조성사업에 단독주택용지 분양할 수 있다고 판결해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양학공원 민간조성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대구지법 제2행정부는 지난 9일 A사가 포항시와 B사를 상대로 낸 양학공원 민간조성사업의 ‘처분변경신청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우선협상대상자에서 탈락한 A사는 “우선협상대상자인 B사에서 제출한 제안서상의 비공원시설부지 일부를 단독주택용지로 분양하겠다는 내용은 관련법령 및 지침에 위배돼 사업신청무효사유에 해당한다”며 지난 2019년 4월 소송을 제기했었다.

재판부는 이번 재판에서 사업신청 무효사유 또는 제안무효사유에 해당된다는 A사의 소송제기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림으로써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포항시 양학근린공원은 94만2천122㎡(약 28만5천평) 규모의 토지매입비만 1천억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이다. 현재까지 미조성 상태로 방치돼 2020년 7월부터 적용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의 자동 실효 대상이다.

포항시는 민간자본을 통해 양학근린공원의 항구적 보존 및 공원시설을 조성 확충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2016년 9월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 제안공모 실시해 B사를 우선협상자로 선정했다.

포항시는 이미 소송 이전인 지난 2018년 6월에 국토교통부에 관련사항을 질의해 사업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고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일부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의혹을 제기해 사업진행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포항시 관계자는 “여러 논란사항들이 이번 소송을 통해 해소돼 다행이다”며 “일몰제가 시행되는 올해 7월 전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고려해 관련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양학공원 민간조성사업은 시행자의 비공원시설부지 20%를 제외한 80%를 기부채납받아 시행된다.

포항시는 그동안 관계기관협의, 도시공원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공원 내 경관보행교, 실내수영장이 포함된 복합 체육센터, 문화센터 및 포항 철길숲을 연계한 산책로 등 명품테마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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