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 김천시는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올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12일 시에 따르면 신용등급이 낮고 영세한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상인들이 소액의 경영자금을 필요로 할 때 김천시와 경북신용보증재단이 저리의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주기 위해서다.

시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제도를 지난해 60억원에서 올해 대폭 확대해 오는 13일부터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시는 올해 10억원을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 100억원이 소진될 때까지 사업장 당 최대 2천만원까지 대출 가능하고 2년간 3%의 이자차액을 보전해준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김천시에 사업장을 두고, 거주중인 개인사업자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내 소상공인이다.

신청절차는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경북신용보증재단 김천지점(433-1300)을 방문해 보증 가능여부를 확인 후 보증대상 금융기관(NH농협, KB국민, 대구, 신한) 중 선택해 대출을 받으면 된다. /나채복기자

    나채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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